728x90 태아포함청약1 임신 중에도 내 집 마련의 기회! 2025년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총정리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출생한 자녀뿐만 아니라 태아도 포함합니다. 즉, 임신 중인 경우에도 다자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며, 출생 예정인 자녀를 포함하여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, 두 제도의 차이점과 정확한 조건, 필요한 서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1. 태아도 다자녀 기준에 포함되나요? 1️⃣ 포함 여부네! 태아는 출생 예정 자녀로 인정되며,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의 다자녀 조건에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, 이미 두 자녀를 둔 가정에서 세 번째 자녀를 임신 중이라면 세 자녀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. 2️⃣ 법적 근거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에서 "출생 예정 자녀"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즉시 등록 가능한 자녀로 간주됩니다.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발급.. 2024. 12. 20. 이전 1 다음 728x90